극저온 보관 계약 (회원)

CRYONICS INSTITUTE · MEMBER FORMS

극저온 보관 계약 – 회원

사망한 CI 회원을 위해 최근친족이 체결하는 극저온 보관 계약

“회원용 극저온 보관 계약”은 극저온 보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사망한 크라이오닉스 연구소 회원에게 사용됩니다. 법적으로 사망한 회원의 최근친족이 이 계약에 서명하며, 극저온 보존 비용에는 회원 요금인 28,000달러가 적용됩니다. 최근친족의 서명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중요: 모든 문서는 예시용입니다. cryonics.org의 문서를 인쇄하거나 직접 작성하여 크라이오닉스 연구소에 보내지 마십시오. 공식 회원 서류와 계약서를 받으려면 info@cryonics.org로 요청해 주십시오.
  • CI 담당팀은 신규 회원과 직접 협력하여 가입에 필요한 구체적인 문서와 안내가 담긴 회원 서류 묶음을 준비합니다. 추가 서비스와 계약 등에 따른 문서 업데이트도 제공됩니다. 회원 가입과 극저온 보존 준비에 필요한 모든 문서는 회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며, 회원은 서명 후 CI의 공식 기록용으로 다시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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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용 극저온 보관 계약

본 계약은 주소가 YYYYYYYYYYYY인 XXXX(이하 “최근친족”)와, 주소가 미국 미시간주 클린턴 타운십 소렌티노 코트 24355, 우편번호 48035인 미시간주 비영리법인 CRYONICS INSTITUTE(이하 “CI”) 사이에 체결됩니다.

정의

a. “환자”란 신체를 극저온 상태로 보관할 사망자를 말합니다.

b. “최근친족”이란 본 계약에 서명하는 당사자로, 환자의 신체 처리 방법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법적 최근친족을 말합니다. 서명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목적에서는 서명자의 상속인, 유산 및 권리승계인도 포함합니다.

c. “극저온 보존”(종전에 “극저온 동면”이라고 부름)이란 다음 중 하나의 과정을 말합니다.

  1. 개인이 법적으로 사망한 후, 냉각 초기 단계에 산소가 공급된 혈액의 흐름을 유지하고 냉각에 따른 신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신체가 극저온(섭씨 영하 100도 미만)에 도달할 때까지 냉각합니다. 이후 소생, 질병과 손상의 회복, 당시 사회로의 재적응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극저온에서 신체를 유지한 다음, 그러한 소생·회복·재적응을 시도하는 과정. 또는
  2. 개인이 법적으로 사망한 후, 소생과 질병·손상의 회복 및 재적응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신체를 준비하고 보존한 뒤 그러한 소생·회복·재적응을 시도하는 과정. 이때 준비와 보존에는 CI가 최선의 판단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d. “극저온 보존하다”란 극저온 보존 상태를 만드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e. “극저온 보존 준비”란 환자의 신체를 장기 보존에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절차를 말하며, 위 c항 i호의 일부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f. “극저온 보존 비용”은 본 계약 제2조 a항의 금액을 말합니다.

g. “극저온 보존 처리”에는 극저온 보존에 수반되는 모든 과정과 절차가 포함됩니다.

h.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없음”이란 CI가 선의에 따라 최선의 판단을 했을 때, 보존 비용이 정하는 경제적 한계 안에서 환자를 적시에 보존할 수 없거나, 보존을 진행하면 CI가 중대한 책임을 질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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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다음의 전제 사항에 기초합니다.

A. 최근친족은 XXXXXXXXXXXXXXX(이하 “환자”)의 신체를 장래 치료와 소생 가능성을 바라며 극저온 상태로 보관하기를 원합니다.

B. CI는 법적으로 사망한 사람을 장래 치료와 소생 가능성을 바라며 극저온 보존합니다.

C. 최근친족은 환자의 최근친족이며, 환자의 신체 처리에 관한 모든 법적 권한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진술합니다.

D. 최근친족은 이미 사망한 환자를 CI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극저온 상태로 보관하기를 원하며, CI도 이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충분하고 유효한 대가를 주고받았으며 이를 인정하면서, 아래 조건에 따라 CI가 환자를 극저온 상태로 보관하고 최근친족이 비용을 지급하며, 양 당사자가 관련하여 필요한 기타 의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합니다.

최근친족은 본 계약의 다른 의무 외에도 아래 조치를 직접 취하고, 환자의 친족·상속인·의사·변호사 및 이들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이하 통칭하여 “관계인”)이 해당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할 책임이 있습니다.

1. CI에 의한 극저온 보관

a. CI는 환자의 극저온 보존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한계 안에서, 환자의 신체를 보존하고 장래 소생 시 살아 있는 인간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유리하다고 선의로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환자를 극저온 상태로 보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b. CI가 선의에 따라 최선의 판단을 했을 때 환자의 만족스러운 소생과 재적응이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CI는 환자를 소생시키고 재적응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c.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CI의 계약상 의무에는 언제나 다음 제한이 적용됩니다.

  1. CI는 미시간주 클린턴 타운십의 CI 시설 또는 환자의 극저온 보관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CI가 갖춘 다른 장소에서만 환자의 보관에 책임을 집니다. 환자의 시신을 CI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할 책임은 CI가 아니라 최근친족에게 있습니다. CI는 단독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받고 운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CI는 보관 전에 그러한 준비가 가능하고 유용하다고 판단하면 선의에 따른 최선의 판단으로 환자의 극저온 보존 준비를 진행합니다. CI는 환자가 미시간주 클린턴 타운십의 CI 시설에 도착하기 전의 보존 준비, 취급 또는 상황과 관련된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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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I는 연방·주·지방의 법률, 규정, 조례 또는 정부·법원의 지시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극저온 보존이나 CI의 기타 계약상 의무 수행 관련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최근친족의 계약상 의무 위반 또는 환자의 가족·의사·변호사·상속인· 유언집행자의 협조 부족으로 환자를 적절하게 극저온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CI는 그로 인한 보관 실패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환자가 CI에서 보관되기 시작한 뒤에는 최근친족이 환자를 반출할 수 없습니다.
  4. 화재, 파업, 테러 행위, 자연재해,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물자 부족 등을 포함하여 CI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건 때문에 의무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한 이행 실패는 면책되며 CI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그 밖에도 CI의 의무에는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제한이 적용됩니다.

d. 본 계약에 따라 CI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CI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집니다. CI는 선의로 내린 결정의 결과에 대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비용 지급

a. 최근친족은 본 계약에 따라 CI가 환자를 극저온 상태로 보관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가로 미화 28,000달러의 극저온 보존 비용을 CI에 지급해야 합니다. 극저온 보존 비용과 회원비 전액은 환자가 CI에 인도되기 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b. CI와 최근친족은 다음 사항에 합의합니다.

  1. 극저온 보존 비용으로 CI가 받은 자금은 CI의 일반 회계와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습니다.
  2. 환자의 극저온 보존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면, 환자를 위해 CI에 지급된 특정 금액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1.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존 방법 중 CI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지만 더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만 경제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CI는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한 환자의 준비에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CI의 자금이 모든 환자를 CI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계속 보존하기에 부족해지면, 더 많은 보존 비용을 지급한 환자는 처치에서 우선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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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b항 iii호. 본 계약은 신탁이 아니며 신탁의 속성을 갖지 않습니다. 환자나 그 상속인, 승계인, 양수인, 유산 또는 대리인은 CI에 지급된 극저온 보존 비용이나 CI가 이를 투자해 얻은 수익에 대해 형평법상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CI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수탁자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c. 최근친족이 본 제2조의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은 CI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선행 조건입니다.

3. 최근친족의 의무

a. 최근친족은 본 계약의 이행과 환자의 극저온 보관을 돕기 위해 CI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승인서, 동의서 및 기타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b. 최근친족은 CI가 단독 재량에 따라 환자의 극저온 보관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CI가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단독으로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병력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데 동의합니다.

c. 최근친족은 다음 조치를 취하고 환자의 극저온 보관을 위해 관계인의 협조를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 협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1. 관계인은 적절한 보관을 위해 CI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동의와 필요한 인도 승인서 또는 기타 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2. 관계인은 환자의 극저온 보관을 어떤 방식으로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 신체의 어느 부분도 의학 연구에 기증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며, 계약 이행을 회피·종료·방해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3. 최근친족, 환자의 변호사 및 다른 관계인은 CI의 계약 이행을 돕거나 계약에 따른 극저온 보존 비용을 신속히 지급받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최근친족과 관계인은 환자의 극저온 보관을 돕기 위해 CI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기타 노력도 해야 합니다.

d. 최근친족이나 관계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의 극저온 보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면, CI는 환자를 극저온 보존할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4. 우발 상황

어느 시점에든 CI가 가진 자금으로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식의 보관을 계속할 수 없다면, CI는 합리적으로 적합하고 경제적으로 가능한 대체 방법을 사용하여 보관을 계속하며, 가능한 경우 환자가 표시한 뜻을 따릅니다.

사용 가능한 자금으로 CI가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어떤 방법으로도 보관을 계속할 수 없거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계속 보관하는 것이 확실히 무익하다고 CI가 선의에 따라 최선의 판단을 하는 경우, 보관을 중단하고 시신을 매장 또는 화장합니다. CI가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러한 중단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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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증

CI는 계약에 따른 노력의 품질을 명시적으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이 정하는 한도에서 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제외하고, 상품성이나 특정 목적 적합성에 관한 보증을 포함한 모든 명시적·묵시적 보증을 부인하고 배제합니다. 배제되는 보증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a. CI는 환자의 극저온 보존이나 보관이 성공한다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특히 환자가 언젠가 소생하거나 재적응할 수 있다는 점, 환자의 사망 원인을 되돌릴 수 있다는 점, 미래의 사회제도가 소생을 허용한다는 점 또는 사용한 보존 방법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증하거나 진술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가능성은 완전히 불확실하며, CI와 최근친족은 그 불확실성을 충분히 알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b. 보존 방법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CI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방법이 이용 가능한 방법 중 가장 발전했거나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정적 제약과 환자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장래 소생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의에 따라 최선의 판단으로 선택합니다. 특정 방법이 우수하다는 실무자나 평론가의 견해와 관계없이 CI는 특정 방법을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c. CI는 가장 발전된 장비나 가장 고도로 훈련된 인력을 사용해 환자를 처리한다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인력과 장비를 CI의 선의에 따른 최선의 판단으로 사용합니다.

d. CI는 환자의 극저온 보존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거나 법적 절차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e. CI는 극저온 보존 비용이 환자의 보관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환자는 실제 보관 비용이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며, 책정된 금액은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방법과 일반적인 CI 환자의 재정 능력을 바탕으로 예상 비용을 최선으로 추정한 것에 불과함을 인정합니다.

f. CI는 극저온 보존 비용의 투자 수익이 환자의 보관 비용에 해당하는 수준에 도달하거나 그 투자가 다른 방식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CI 직원은 금융 전문가가 아니며, CI는 투자 과정에서 선의로 내린 사업상 판단의 오류에 대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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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근친족의 진술

최근친족은 다음 사항을 진술합니다.

  1. 극저온 보존은 알려지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과정이며,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극저온 보존되었다가 소생한 사람은 없고, 현재의 방법을 사용하면 환자의 신체에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는 물리적 손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2. 극저온 보존의 성공은 미래의 과학·기술 발전에 달려 있으며 성공 확률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3. CI가 자원이 제한된 비영리법인임을 이해합니다.
  4. 본 계약의 보증 부인 조항을 주의 깊게 읽고 이해했습니다.
  5. 계약과 회원 자격에 관한 CI의 안내를 주의 깊게 읽고 이해했습니다.
  6. 환자는 사망 당시의 매우 불리한 상황과 그 후의 시신 취급으로 인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극저온 보존 환자보다 성공적인 소생 가능성이 더 낮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또한 이상적인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과학자와 의사는 아무리 먼 미래라 하더라도 성공적인 소생 가능성을 거의 0에 가깝다고 추정할 것임을 이해합니다.
  7. 본 계약을 주의 깊게 읽고 이해했으며 이에 관해 변호사와 상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8. 그럼에도 본 계약에 따라 CI가 단독 판단으로 환자를 극저온 보존하고 계약상 의무를 수행하는 데 동의합니다.

7. 책임 면제

최근친족은 CI가 계약상 의무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전제하에, 본 계약의 체결·이행 또는 CI가 어떤 이유로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에서 비롯되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책임, 손실, 청구, 비용 또는 손해(이하 통칭 “손실”)에 대해 CI와 임원, 이사, 직원, 고용인, 수임인 및 양수인을 면책합니다. 다만 계약 위반으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한 CI의 책임에는 본 계약 제8조 c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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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제 수단

a. 환자의 극저온 보관을 시작한 뒤에야 최근친족이 보존 비용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CI가 알게 되면, CI는 단독 선택으로 보존을 중단하고 시신을 매장·화장하거나, 미지급액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단기간 안에 성공하지 못하면 CI는 보관을 중단할 수 있으며, 기간은 CI가 선의에 따라 단독으로 판단합니다.

미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 때문에 CI가 최종적으로 보관을 중단하면, 환자의 유산은 미화 15,000달러의 예정손해배상액과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소송 비용을 포함한 모든 회수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관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환자의 유산은 보존 비용 전액, 미지급으로 인한 모든 손해 및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소송 비용을 포함한 모든 회수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b. 위 예정손해배상액은 최근친족의 불이행으로 CI가 입은 실제 손해를 산정·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가 정한 것이며, 최근친족은 그 금액이 합리적임에 동의합니다.

c. CI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극저온 보존의 불확실성으로 손해가 불확실하고 추정적이므로, 계약상 책임 제한에 따라 환자가 CI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이미 지급한 보존 비용에서 CI가 계약 이행에 지출한 금액을 뺀 액수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이 다른 CI 환자의 계속적인 보존을 위태롭게 하거나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CI는 어떤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9. 계약 종료

a. 최근친족은 환자가 CI에 인도되기 전이라면 언제든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사유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CI가 본 계약을 믿고 지출한 금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b. 최근친족과 CI는 최근친족이 아닌 사람이 환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종료하려 해도 효력이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 사람이 환자를 대신할 일반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최근친족은 본 계약의 구속을 받습니다.

10. 양도

CI는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후에도 수임인이 계약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는 실질적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CI는 수임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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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a.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조항만 무효이며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b. 본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전부이며, 그 조건에 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배타적인 문서입니다.

c. 본 계약은 미시간주와 합리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계약 이행에는 미시간주 법률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해석됩니다. 관련 소송은 매콤 카운티의 주 법원 또는 미시간주 동부지구의 관할 연방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d. 계약의 변경이나 권리 포기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e. 본 계약은 환자의 유산과 유언집행자를 포함하여 양 당사자와 각자의 대리인, 승계인 및 양수인을 구속합니다.

f. CI는 환자 또는 최근친족과 관계인 사이의 극저온 보존 관련 합의 및 환자가 체결한 보존 자금 마련 관련 신탁이나 기타 합의의 제3자 수익자입니다.

g. 본 계약의 제목은 참조를 위한 것일 뿐 계약의 의미를 제한하거나 달리 변경하지 않습니다.

h. 단수 표현에는 복수가 포함되며, 중성·남성·여성 표현은 서로를 포함합니다.

i. 본 계약은 여러 통에 나누어 서명할 수 있습니다. 각 통은 원본으로 간주되며 모두 합쳐 하나의 계약을 구성합니다.

j. 본 계약에 따른 통지는 다음 주소 또는 당사자가 나중에 지정하는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CI 앞으로:
Cryonics Institute
24355 Sorrentino Court
Clinton Township, MI 48035

함께 통지:
David Ettinger (변호사)
2290 First National Building
Detroit, Michigan 48226

최근친족 앞으로:
XXXXXXXX
XXXXXXXXXXXXX
XXXXXXXXXXXXX

최근친족 날짜

본인 앞에서 ______년 __________________월 ______일 서명하고 선서하였습니다.

공증인 서명
공증인 성명 카운티 및 주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서명하였으며, 본 계약은 미시간주 클린턴 타운십에서 최종 체결됩니다.

크라이오닉스 연구소 대표 서명
계약 담당자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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