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보존 계약서

CRYONICS INSTITUTE · MEMBER FORMS

극저온 보존 계약

크라이오닉스 연구소의 극저온 보존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본 계약

크라이오닉스 연구소에서 극저온 보존을 위한 기본 계약은 극저온 보존 계약입니다. 회원이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서명해야 하며, CI의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법률 조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상당 부분은 면책 조항, 책임 제한, 그리고 CI나 직원이 과실로 인한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회원의 유산과 친족이 구제를 청구할 수 없거나 그 청구가 제한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든 우리 조직이 소송에 노출된다면 자산뿐 아니라 모든 환자와 회원의 생명까지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의 면책 및 책임 제한 조항은 주로 친족이나 상속인으로부터 CI와 회원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송을 고려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환자의 장래 소생에는 관심이 없고 환자의 돈에만 관심이 있는 친족이나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구제 청구 가능성을 없애도록 계약 문구를 최대한 명확하고 강력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극저온 보존을 준비하는 CI 회원은 극저온 보존의 성공이 미래의 과학·기술 발전에 달려 있으며 성공 확률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크라이오닉스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누구든 사망을 앞당기는 행위에 CI가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CI는 어떤 종류의 과실도 발생하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 없으며, 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법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이 요청하면 시설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CI가 신뢰할 만한 조직인지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는 신뢰할 만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CI는 개방적인 비영리 조직이며, 모든 회원은 재무제표, 운영 방식과 시설을 살펴보고, 자유롭고 공개적인 선거에서 이사를 선출하며, 직접 이사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25년 동안 운영해 왔으며, 현재 극저온 보존 상태의 환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계약서가 근거 없거나 파괴적인 소송 가능성으로부터 연구소를 보호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 중요: 모든 문서는 예시용입니다. cryonics.org의 문서를 인쇄하거나 직접 작성하여 크라이오닉스 연구소에 보내지 마십시오. 공식 회원 서류와 계약서를 받으려면 info@cryonics.org로 요청해 주십시오.
  • CI 담당팀은 신규 회원과 직접 협력하여 가입에 필요한 문서와 안내가 담긴 회원 서류 묶음을 준비합니다. 추가 서비스와 계약 등에 따른 문서 업데이트도 제공됩니다. 회원 가입과 극저온 보존 준비에 필요한 모든 문서는 회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며, 회원은 서명 후 CI의 공식 기록용으로 다시 보내야 합니다.
Cryonic_Suspension_Agreement.pdf · 한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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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저온 보존 계약

본 계약은 주소가 YYYYYYYYYYYY인 XXXX(이하 “환자”)와 주소가 미국 미시간주 클린턴 타운십 소렌티노 코트 24355, 우편번호 48035인 미시간주 비영리법인 CRYONICS INSTITUTE(이하 “CI”) 사이에 체결됩니다.

정의

a. “환자”란 본 계약에 서명한 당사자를 말합니다. 극저온 보존의 대상으로서는 법적 사망 후 서명자의 신체를 포함하며, 법적 사망 후 서명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목적에서는 서명자의 상속인, 유산 및 권리승계인을 포함합니다.

b. “극저온 보존”(종전에 “극저온 동면”이라고 부름)이란 다음의 과정을 말합니다.

  1. 개인이 법적으로 사망한 후 냉각 초기 단계에 산소가 공급된 혈액의 흐름을 유지하고 냉각 손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신체가 극저온(섭씨 영하 100도 미만)에 도달할 때까지 냉각합니다. 이후 소생, 질병과 손상의 회복, 당시 사회로의 재적응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극저온에서 보관한 다음, 그러한 소생·회복·재적응을 시도하는 과정. 또는
  2. 개인이 법적으로 사망한 후, 소생과 질병·손상의 회복 및 재적응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신체를 준비하고 보존한 뒤 그러한 소생·회복·재적응을 시도하는 과정. 이때 준비와 보존에는 CI가 최선의 판단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c. “극저온 보존하다”란 극저온 보존 상태를 만드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d. “극저온 보존 준비”란 환자의 신체를 장기 보존에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절차를 말하며, 위 b항 i호에 표시된 일부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 “극저온 보존 비용”은 본 계약 제2조 a항의 금액을 말합니다.

f. “극저온 보존 처리”에는 극저온 보존에 수반되는 모든 과정과 절차가 포함됩니다.

g.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없음”이란 CI가 선의에 따라 최선의 판단을 했을 때, 극저온 보존 비용이 정하는 경제적 한계 안에서 적시에 환자를 보존할 수 없거나, 보존을 진행하면 CI가 중대한 책임을 질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 계약은 다음의 전제 사항에 기초합니다.

A. 환자는 온전한 정신과 의사에 따라, 법적으로 사망하면 장래 치료와 소생 가능성을 바라며 극저온 보존이라는 방법으로 자신의 신체가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B. CI는 법적으로 사망한 사람을 장래 치료와 소생 가능성을 바라며 극저온 보존합니다.

C. 환자는 자신의 법적 사망 시 CI가 자신을 극저온 보존하고, 그 후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소생·회복·재적응을 시도하기를 원하며, CI도 이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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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 당사자는 충분하고 유효한 대가를 주고받았으며 이를 인정하면서, 아래 조건에 따라 환자의 법적 사망 후 CI가 환자를 극저온 보존하고 환자는 그 비용을 지급하며, 양 당사자가 이에 필요한 기타 의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합니다.

1. CI에 의한 극저온 보존

a. CI는 환자의 극저온 보존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한계 안에서, 환자의 신체를 보존하고 장래 살아 있는 인간으로서 기능할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유리하다고 선의로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환자를 보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b. CI가 선의에 따라 최선의 판단을 했을 때 환자의 만족스러운 소생과 재적응이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CI는 환자를 소생시키고 재적응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c.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CI의 계약상 의무에는 언제나 다음 제한이 적용됩니다.

  1. CI는 미시간주 클린턴 타운십 또는 CI가 환자의 극저온 보존 준비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다른 장소에서만 환자의 극저온 보존에 책임을 집니다. 환자의 시신을 그 장소로 운송할 책임은 CI가 아니라 환자에게 있습니다. CI는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받고 운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환자의 극저온 보존 효과는 법적 사망 후 얼마나 신속하게 준비를 시작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I는 다음 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로 발생한 준비 관련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인력, 약품 또는 장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환자의 법적 사망, 임박한 법적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을 CI에 제때 통지하지 않은 경우
    3. 환자와 CI 시설 간 거리, 그리고 환자를 해당 시설로 운송하는 과정의 법률적·기술적·실무적 어려움
  3. CI는 연방·주·지방의 법률, 규정, 조례 또는 정부·법원의 지시로 인해 발생하는 극저온 보존이나 기타 계약상 의무 수행 관련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환자의 계약상 의무 위반, 또는 환자의 최근친족·가족·의사·변호사·상속인·유언집행자나 사망 무렵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협조 부족으로 적절하고 신속한 준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CI는 그로 인한 보존 실패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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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재, 파업, 테러 행위, 자연재해,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물자 부족 등을 포함하여 CI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건 때문에 의무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한 이행 실패는 면책되며 CI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그 밖에도 CI의 의무에는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제한이 적용됩니다.

d. 환자의 임박한 법적 사망에 대비하여 신속한 극저온 보존 준비를 돕기 위해 CI가 현장 대기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당시 환자가 법적으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 그 서비스는 극저온 보존 비용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환자는 관련 지출을 CI에 지급해야 합니다.

e. 본 계약에 따라 CI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CI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집니다. CI는 선의로 내린 결정의 결과에 대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비용 지급

a. 환자는 본 계약에 따른 CI의 극저온 보존 노력을 대가로 $XX,XXX의 극저온 보존 비용을 지급합니다. 최소 금액은 평생회원의 경우 미화 28,000달러, 연간회원의 경우 미화 35,000달러이며, 본 계약에 첨부된 특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비용 전액은 환자의 극저온 보존 준비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CI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b. 환자는 위 제2조 a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것이라는 충분한 증빙을 법적 사망 전에 CI에 제공해야 합니다. 증빙의 충분성은 CI가 선의에 따라 단독으로 판단합니다. 생명보험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면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자는 CI가 무조건적인 보험금 수익자로 표시된 보험증권 사본과 보험료가 완납되어 보험이 유효함을 보여주는 증빙을 매년 CI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확인하는 보험회사 서명 증명서를 정기적으로 발급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CI에 30일 전 서면 통지 없이 보험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도록 보험증권에 반영해야 합니다.

c. CI는 선의에 따른 단독 판단으로 극저온 보존의 실제 또는 예상 비용 증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극저온 보존 비용과 본 계약의 예정손해배상액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인상은 서면 통지 후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환자는 인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종료를 서면으로 우편 통지하여 책임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d. CI와 환자는 다음 사항에 합의합니다.

  1. 극저온 보존 비용으로 CI가 받은 자금은 CI의 일반 회계와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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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극저온 보존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면 환자가 CI에 지급한 특정 금액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1.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존 방법 중 CI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지만 더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만 경제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CI는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한 환자의 준비에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CI의 자금이 모든 환자를 CI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계속 보존하기에 부족해지면, 더 많은 보존 비용을 지급한 환자는 처치에서 우선권을 갖습니다.

ii. 본 계약은 신탁이 아니며 신탁의 속성을 갖지 않습니다. 환자나 그 상속인, 권리승계인, 양수인, 유산 또는 대리인은 CI에 지급된 극저온 보존 비용이나 CI가 이를 투자해 얻은 수익에 대해 형평법상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CI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수탁자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 환자는 법적 사망 전에 극저온 보존 비용에 충당할 금액을 CI에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2조 b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만, 선납하지 않은 부분은 해당 조항의 지급 증빙이 필요합니다. 환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본 계약을 종료하면, CI가 본 계약을 믿고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뒤 선납금을 환자에게 환급합니다.

f. 당사자는 다른 지급 방법 또는 지급 증빙 방법에 합의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본 계약에 첨부하는 특약에 기재합니다.

g. 환자가 본 제2조의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은 CI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선행 조건입니다. 환자의 지급 의무는 보험회사나 다른 제3자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3. 환자의 의무

환자는 본 계약의 다른 의무 외에도 다음 조치를 직접 취하고, 친족·상속인·최근친족· 유언집행자·법적 대리인·개인 대리인·의사·변호사·시신 처리나 유산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람 및 유사한 지위의 모든 사람(이하 통칭하여 “관계인”)이 다음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할 책임이 있습니다.

a. 환자는 극저온 보존 과정에서 CI가 신체를 손상시키지 않는 검사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검체 채취를 수행하도록 허용합니다.

b. 환자가 통지할 수 있는 경우, 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CI에 신속히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c. 환자는 CI가 요구하는 동의서, 승인서와 기타 문서를 작성하고, 계약 이행과 극저온 보존에 도움이 되도록 CI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비재정적 조항을 유언장 또는 관련 신탁 문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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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환자는 법적 사망 후 자신의 신체 처리 방법을 결정할 권한을 CI에 부여하고 CI를 진정하고 적법한 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이 권한에는 환자의 금융 자산에 대한 권한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위임은 재정 관련 권한을 제외한 이해관계가 수반된 포괄적 위임이며 환자의 법적 사망 또는 무능력 상태 후에도 존속합니다.

e. 환자는 자신의 병력에 관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CI에 제공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만큼 자주 갱신해야 합니다.

f. 환자는 CI가 단독 재량에 따라 자신의 극저온 보존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CI가 본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단독으로 판단하는 경우 병력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데 동의합니다.

g. 환자는 적시에 효과적인 보존을 위해 관계인의 협조를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협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1. 환자가 직접 통지할 수 없다면, 관계인은 환자의 중대한 질병·사고 또는 임박한 법적 사망을 알게 되는 즉시 CI에 알려야 합니다.
  2. 관계인은 가능하면 법적 사망 전부터 관련 의료기관을 설득하여 환자의 법적 사망 직후 시신을 CI에 인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관계인은 적절하고 신속한 보존을 위해 CI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동의, 인도 승인서, 사망증명서 및 기타 서류를 제공·서명해야 합니다.
  4. 관계인은 보존을 어떤 방식으로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어떤 경우에도 방부처리나 부검을 허용하거나 신체 일부를 의학 연구에 기증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이행을 회피·종료·방해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5. 환자의 변호사와 다른 관계인은 CI의 계약 이행을 돕거나 계약에 따른 극저온 보존 비용을 신속히 지급받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관계인은 환자의 보존을 돕기 위해 CI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기타 노력도 해야 합니다.

h. 환자나 관계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면, CI는 환자를 보존할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4. 우발 상황

a. 어느 시점에든 CI가 가진 자금으로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식의 보존을 계속할 수 없다면, CI는 합리적으로 적합하고 경제적으로 가능한 대체 방법을 사용하여 보존을 계속하며 가능하면 환자가 표시한 뜻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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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자금으로 CI가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어떤 방법으로도 보존을 계속할 수 없거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계속 보존하는 것이 확실히 무익하다고 CI가 선의에 따라 최선의 판단을 하는 경우, 보존을 중단하고 시신을 매장 또는 화장합니다. CI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러한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 어떤 이유로든 법적 사망 후 CI가 적시에 보존을 시작할 수 없다면, 환자를 극저온 보존하지 않고 시신을 매장 또는 화장하며 CI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적시성은 CI가 선의에 따라 단독으로 판단하되 가능한 경우 환자가 표시한 뜻을 따릅니다.

c. 법률 문제, 관계인 또는 의료·사법·행정 당국의 방해 등의 이유로 환자의 보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CI가 선의에 따라 최선의 판단을 하면, CI는 보존을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신을 매장 또는 화장하며 CI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d. 환자의 법적 사망 시 CI가 보존하지 않는 경우, CI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보존 비용 부분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금으로 CI에 보존 비용이 지급되었다면, CI가 받을 권리가 없는 금액의 지급은 본 계약의 비보존 특약에 따릅니다.

5. 보증

CI는 계약에 따른 노력의 품질을 명시적으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제외하고, 상품성이나 특정 목적 적합성에 관한 보증을 포함한 모든 명시적· 묵시적 보증을 부인하고 배제합니다. 배제되는 보증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a. CI는 환자의 보존이 성공한다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언젠가 소생하거나 재적응할 수 있다는 점, 법적 사망 원인을 되돌릴 수 있다는 점, 미래의 사회제도가 소생을 허용한다는 점 또는 사용한 보존 방법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증하거나 진술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가능성은 완전히 불확실하며, 양 당사자는 그 불확실성을 충분히 알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b. 보존 방법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CI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방법이 이용 가능한 방법 중 가장 발전했거나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CI는 재정적 제약과 환자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장래 소생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의에 따라 최선의 판단으로 선택합니다. 특정 방법이 우수하다는 실무자나 평론가의 견해와 관계없이 CI는 특정 방법을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c. CI는 가장 발전된 장비나 가장 고도로 훈련된 인력으로 환자를 처리한다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인력과 장비를 CI의 선의에 따른 최선의 판단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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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CI는 환자의 극저온 보존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거나 법적 절차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e. CI는 극저온 보존 비용이 환자의 보존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증하거나 진술하지 않습니다. 환자는 실제 비용이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며, 책정된 금액은 일반적인 환자의 재정 능력을 고려해 선택한 방법과 아래 5조 f·g항의 제한을 바탕으로 예상 비용을 최선으로 추정한 것에 불과함을 인정합니다.

f. CI는 환자를 소생시키거나 재적응시킬 능력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있다고 보증하지 않으며, 보존 비용이 이를 위한 자금으로 충분하다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환자는 CI가 현재 어느 환자의 소생·재적응 계획도 갖고 있지 않으며, 보존 비용에도 그러한 비용으로 따로 책정한 금액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g. CI는 보존 준비 후 남는 비용을 투자해 얻는 수익이 환자의 유지 비용과 같거나 충분할 것이라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준비 비용, 남은 자금의 예상 투자 수익, 예상 유지 비용에 관한 CI의 최선의 추정에 기초합니다. CI 직원은 금융 전문가가 아니며 CI는 투자 과정에서 선의로 내린 사업상 판단의 오류에 대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환자의 진술

환자는 다음 사항을 진술합니다.

  1. 극저온 보존은 알려지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과정이며,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극저온 보존되었다가 소생한 사람은 없고, 현재의 방법을 사용하면 자신의 신체에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는 물리적 손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2. 보존의 성공은 미래의 과학·기술 발전에 달려 있으며 성공 확률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3. 크라이오닉스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해 사망을 앞당기는 행위에 CI가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4. CI가 자원이 제한된 비영리법인임을 이해합니다.
  5. 본 계약의 보증 부인 조항을 주의 깊게 읽고 이해했습니다.
  6. 계약과 회원 자격에 관한 CI의 안내를 주의 깊게 읽고 이해했습니다.
  7. 본 계약을 주의 깊게 읽고 이해했으며 이에 관해 변호사와 상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8. 그럼에도 본 계약에 따라 CI가 단독 판단으로 환자를 극저온 보존하고 계약상 의무를 수행하는 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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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책임 면제

환자는 CI가 계약상 의무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전제하에, 본 계약의 체결·이행 또는 CI가 어떤 이유로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에서 비롯되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책임, 손실, 청구, 비용 또는 손해 (이하 통칭 “손실”)에 대해 CI와 임원, 이사, 직원, 고용인, 수임인 및 양수인을 면책하기로 합니다. 다만 계약 위반으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한 CI의 책임에는 본 계약 제5조 c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8. 구제 수단

a. 환자의 준비가 끝난 뒤에야 비용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CI가 알게 되면, CI는 단독 선택으로 보존을 중단하고 시신을 매장·화장하거나, 미지급액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단기간 안에 성공하지 못하면 CI는 보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CI가 선의에 따라 단독으로 판단합니다. 미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 때문에 CI가 최종적으로 보존을 중단하면 환자의 유산은 미화 15,000달러의 예정손해배상액과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소송 비용을 포함한 모든 회수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존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유산은 비용 전액, 미지급으로 인한 모든 손해 및 모든 회수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b. 위 예정손해배상액은 환자의 불이행으로 CI가 입은 실제 손해를 산정·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가 정한 것이며, 환자는 그 금액이 합리적임에 동의합니다.

c. CI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극저온 보존의 불확실성으로 손해가 불확실하고 추정적이므로, 계약상 책임 제한에 따라 환자가 CI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이미 지급한 보존 비용에서 CI가 계약 이행에 지출한 금액을 뺀 액수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다른 CI 환자의 계속적인 보존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면 CI는 어떤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9. 계약 종료

a. 환자는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사유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CI가 계약을 믿고 지출한 금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b. 환자와 CI는 환자가 아닌 사람이 환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종료하려 해도 효력이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 사람이 환자를 대신할 일반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환자는 본 계약의 구속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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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양도

a. CI는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후에도 수임인이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는 실질적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CI는 수임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 환자는 다른 사람의 극저온 보존을 위해 계약을 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의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지급 능력과 지급 의사가 있다는 충분한 확신을 CI에 제공하고, CI 정관에 따라 회원이 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11. 기타

a.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조항만 무효이며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b. 본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전부이며, 그 조건에 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배타적인 문서입니다.

c. 본 계약은 미시간주와 합리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계약 이행에는 미시간주 법률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해석됩니다. 관련 소송은 매콤 카운티의 주 법원 또는 미시간주 동부지구의 관할 연방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d. 계약의 변경이나 권리 포기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환자의 법적 사망 전에 CI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이를 선언하거나 그 위반을 이유로 사망 시 보존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e. 본 계약은 환자의 유산과 유언집행자를 포함하여 양 당사자와 각자의 대리인, 승계인 및 양수인을 구속합니다.

f. CI는 환자와 관계인 사이의 극저온 보존 관련 합의 및 환자가 체결한 보존 자금 마련 관련 신탁이나 기타 합의의 제3자 수익자입니다.

g. 본 계약의 제목은 참조를 위한 것일 뿐 계약의 의미를 제한하거나 달리 변경하지 않습니다.

h. 단수 표현에는 복수가 포함되며, 중성·남성·여성 표현은 서로를 포함합니다.

i. 본 계약은 여러 통에 나누어 서명할 수 있습니다. 각 통은 원본으로 간주되며, 모두 합쳐 하나의 계약을 구성합니다.

j. 본 계약에 따른 통지는 다음 주소 또는 당사자가 나중에 지정하는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CI 앞으로:
Cryonics Institute
24355 Sorrentino Court
Clinton Township, MI 48035

사본 수신:
David Ettinger (변호사)
2290 First National Building
Detroit, Michigan 4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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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앞으로:
XXXXXXXX
XXXXXXXXXXXXX
XXXXXXXXXXXXX

환자(CI 회원) 날짜

본인 앞에서 ______년 __________________월 ______일 서명하고 선서하였습니다.

공증인 서명
공증인 성명 카운티 및 주

공증인 대신 두 명의 증인이 서명하는 경우, 각 증인의 서명, 정자로 쓴 성명, 주소 및 날짜를 기재하십시오.

증인 1 서명 날짜
정자로 쓴 성명
주소
증인 2 서명 날짜
정자로 쓴 성명
주소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서명하였으며, 본 계약은 미시간주 클린턴 타운십에서 최종 체결됩니다.

크라이오닉스 연구소대표 서명
계약 담당자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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