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저온 보존을 위한 부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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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저온 보존을 위한 부검 방지

뇌의 구조를 보존하기 위해 알아야 할 부검 관련 사항

극저온 보존 절차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는 뇌의 물리적 구조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의 과학이 극저온 보존된 사람의 기억과 정체성을 되살아난 사람에게 유지할 가능성이 가장 커집니다. 극저온 보존 절차에서는 허혈성 손상(혈액 순환이 멈춘 뒤 조직에 발생하는 손상)과 동결 손상(유리화를 통해 예방하고자 하는 얼음 결정에 의한 손상)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데 큰 비중을 둡니다.

그러나 뇌 부검은 그 자체로 별개의 파괴적인 손상을 일으킵니다. 허혈성 손상도 크게 악화시키고 유리화 보호제의 관류도 막습니다. 목 부검 역시 유리화용 동결보호제를 관류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의 그만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크라이오닉스 연구소 회원은 부검으로 인해 극저온 보존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살인, 자살, 사고사,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의 정황이 있는 경우 부검이 흔히 시행되며, 일반적으로 법에 따라 의무화됩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부검 비율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사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고, 사람들이 보다 고령에 사망하는 경우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고령자의 사망은 흔히 ‘노환’으로 여겨지므로, 젊은 사람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특히 종교적인 이유가 있을 때, 의료계는 고인과 유족이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점점 더 존중하고 있습니다.

정통파 유대교 전통에서는 인간의 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몸을 인격이 없는 물건처럼 취급하여 부검으로 훼손해서는 안 되며, 사망 후 가능한 한 빨리 존중을 다해 매장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같은 이유로 방부 처리에도 반대합니다. 아미시 공동체, 몽족, 많은 무슬림 역시 부검에 반대합니다.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of Medicine, Sheikh, A., 91(3):138–140 (1998)에 따르면 무슬림의 종교적 법률 해석인 파트와의 대다수는 부검이 이슬람 신앙에 어긋난다고 보지만,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소수의 견해도 있으며 그 수가 늘고 있습니다.

Archives of Pathology & Laboratory Medicine, Bierig, J. R., 125(11):1425–1429 (2001)에 따르면 미국에는 검시관 또는 법의관이 종교적 신념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둔 주가 최소한 일곱 곳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루이지애나주, 메릴랜드주, 뉴저지주, 뉴욕주, 오하이오주, 로드아일랜드주입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의 증거가 있거나 전염병과 관련된 공중보건상의 위험이 있으면 부검이 시행됩니다. 반면 예상치 못한 사망이지만 전염병이나 범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경우,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법 제27491.43조가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범죄 행위나 전염병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친구나 친척이 고인이 생전에 작성한 부검 반대 종교적 신념 증명서가 있음을 검시관에게 알리면, 검시관은 그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부검 전에 최소 48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증명서가 제출되면 검시관은 부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증명서는 두 명의 증인이 보는 앞에서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공증인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공증인이 두 증인 중 한 명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주의 관련 법률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뉴욕주 공중보건법 제4210-c(1)조 이하

뉴저지주 주석법(N.J.S.A.) 제52:17B-88.1조부터 제88.6조까지

메릴랜드주 보건법 제5-310(b)(2)조

오하이오주 법전 제313.131조

루이지애나주(인용할 조항 정보 없음)

종교적 신념이 관련된 경우에는 부검을 막기 위한 근거로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증명서에 종교적 신념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비해 설명할 준비를 해두는 편이 신중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남긴 말이 이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극저온 보존 지지자들은 극저온 보존에 우호적인 종교 단체인 소사이어티 포 벤처리즘(Society for Venturism)에 가입했습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Autopsy Choice 웹사이트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검을 금지하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크라이오닉스 연구소 회원은 서명하고 증인의 확인을 받은 종교적 신념 및 부검 반대 증명서를 작성 완료한 서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부검을 제한하는 관련 법률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며 부검에 반대하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은, 해당 법률의 조항을 적은 개인용 지갑 카드, 팔찌, 목걸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긴급 연락용 장신구와 지갑 카드를 참조하세요.

부검을 금지하는 종교적 신념이 없는 CI 회원에 대해서는 크라이오닉스 연구소가 법률 지원을 통해 부검을 막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부검에 반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둔 곳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지역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부검의 위험을 우려하는 CI 회원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법률과 종교적 사유를 포함하여 부검을 막을 수 있는 법적 방안에 관해 현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률이 있는 주에서도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법률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검시관이나 법의관은 보통 부검을 시행할지, 시행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관해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부검에 반대하는 극저온 보존 지지자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포함해 검시관의 성향과 당시 태도는 부검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 검시관이 어떤 상황에서 부검을 요구하는지, 부검을 피하고 싶다는 요청에 얼마나 응하는지 알아보면 협조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극저온 보존 지지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에 관한 법률 논문은 CI 웹사이트에 Word 문서로 게시된 사우스웨스턴 대학교 법률 리뷰 논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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