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오닉스 긴급 상황: 사망한 비회원
크라이오닉스 인스티튜트 회원이 아닌 사망자를 위한 긴급 절차
법적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크라이오닉스 인스티튜트 회원이 아닌 경우:
문의하시는 분이 이미 사망했으며 크라이오닉스 인스티튜트(CI)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제한 사항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 해당 사망자가 이미 매장된 경우, CI는 그 사람을 환자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사망자의 뇌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진 경우, CI는 그 사람을 환자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귀하 또는 사망자의 극저온 보존을 원하는 사람들이 사망자의 신체에 대해 완전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면, CI는 그 사람을 환자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사망자의 극저온 보존을 원하는 사람이 환자를 CI로 보내기 전에 CI 회원비와 $45,000의 극저온 보존 비용을 전액 납부할 수 없다면, CI는 그 사람을 환자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크라이오닉스 인스티튜트는 비용 전액을 수령하기 전에는 극저온 보존 대상자의 이송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특송이나 은행 송금을 이용하더라도 영업일 기준으로 꼬박 하루가 걸릴 수 있습니다.
- 크라이오닉스 인스티튜트는 사망진단서 수령과, CI에 연락한 시점부터 보존 대상자를 드라이아이스에서 최소 2주 동안 보관하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기 전에는 비회원의 사후 극저온 보존 사례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CI에 처음 연락했을 때 환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가장 좋은 방식의 극저온 보존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최적의 보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지고, 향후 소생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족에게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족은 병원 또는 장례 담당자가 환자의 몸, 특히 머리를 물로 만든 얼음(0°C)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감싸도록 즉시 준비할 것을 권합니다. 사후 극저온 보존 대상자에게는 동결 방지 용액이나 유리화 용액을 관류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환자의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고, 환자의 몸을 드라이아이스(−79°C)로 둘러싸 주세요. 장례지도사의 협조를 받으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신체 손상이 거의 없이 환자를 드라이아이스에서 여러 달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CI는 가족들이 합의에 이르고, 정서적인 부담이 덜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며, 보존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례지도사의 관리 아래 드라이아이스에서 최소 2주 동안 보관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족들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결정을 정서적인 압박 속에서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 사항: 계약서에 서명하고 비용을 납부한 후에는 크라이오닉스 인스티튜트가 납부금이나 환자의 유해를 반환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의 ‘장례지도사를 위한 드라이아이스 지침’을 확인해 주세요.
크라이오닉스 인스티튜트는 경우에 따라, 사망한 부모의 모든 자녀가 극저온 보존에 동의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다른 자녀가 없음을 확인하는 공증 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근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유족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진술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부모의 극저온 보존에 대한 자녀의 동의서’를 확인해 주세요.
환자의 극저온 보존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은 CI의 ‘유전물질(DNA) 보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DNA를 보존하면 향후 기술과 법이 허용하는 시점에 복제가 가능해질 여지가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DNA/조직 동결 보관’을 확인해 주세요.
크라이오닉스 인스티튜트는 극저온 보존을 받는 사람이 크라이오닉스 인스티튜트의 평생 회원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평생 회원비는 가족 중 첫 번째 가입자의 경우 $1,250이며, 추가로 가입하는 성인 가족 구성원 1명당 $625입니다 (18세 미만 자녀는 무료).
크라이오닉스 인스티튜트 평생 회원 가입 신청서는 CI 웹사이트에 있습니다(‘평생 회원’에서 확인 가능). 신청서를 1 (586) 792-7062로 팩스 전송하고, 전화로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 회원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CI KOREA의 전화번호는 010-4494-2813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CI 직원과 계획을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메일로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info@ci-korea.org
북미 이외 지역에서 전화할 때:
+ 1 586 791 5961.
여기서 +는
전화를 거는 국가의 국제전화 발신번호를 뜻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s://www.howtocallabroad.com/code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