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오닉스 연구소 정관

CRYONICS INSTITUTE · BY-LAWS

크라이오닉스 연구소 정관

회원, 이사회와 연구소 운영에 관한 규정

목차

제I조: 명칭과 등록 사무소

  • I-A. 제1.01절: 명칭
  • I-B. 제1.02절: 등록 사무소

제II조: 법인의 목적

  • II-A. 제2.01절: 목적
  • II-B. 제2.02절: 이 조항의 개정

제III조: 회원 자격

  • III-A. 제3.01(A)절: 회원 가입 요건
  • III-B. 제3.01(B)절: 투표권 있는 회원의 요건
  • III-C. 제3.02절: 가입비 및 회비의 변경

제IV조: 회원 총회

  • IV-A. 제4.01절: 연례 총회
  • IV-B. 제4.02절: 임시 총회
  • IV-C. 제4.03절: 회의 통지
  • IV-D. 제4.04절: 회원 명부의 확정
  • IV-E. 제4.05절: 대리 투표
  • IV-F. 제4.06절: 의사정족수
  • IV-G. 제4.07절: 회의 규칙

제V조: 회원의 권한

  • V-A. 제5.01절: 법인 정책의 결정
  • V-B. 제5.02절: 이사회 선출
  • V-C. 제5.03절: 법인 정관의 개정

제VI조: 이사회

  • VI-A. 제6.01절: 이사 선출
  • VI-B. 제6.02절: 이사회의 책임
  • VI-C. 제6.03절: 이사회 회의
  • VI-D. 제6.04절: 이사회 회의 통지
  • VI-E. 제6.05절: 대리 투표
  • VI-F. 제6.06절: 의사정족수와 표결
  • VI-G. 제6.07절: 이사회 결원 보충
  • VI-H. 제6.08절: 이사 해임

제VII조: 임원

  • VII-A. 제7.01절: 임원 선출
  • VII-B. 제7.02절: 임원 결원 보충
  • VII-C. 제7.03절: 임원의 권한과 직무

제VIII조: 법인 운영

  • VIII-A. 제8.01절: 회원에 대한 서비스
  • VIII-B. 제8.02절: 연구 활동
  • VIII-C. 제8.03절: 수탁 활동

제IX조: 부적절하다고 주장되는 조치의 유예

제X조: 비영리 지위와 해산 시 자산 처분

  • X-A. 제10.01절: 비영리 지위
  • X-B. 제10.01절: 해산

제XI조: 정관의 개정

제I조: 명칭과 등록 사무소

I-A. 제1.01절: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크라이오닉스 연구소(Cryonics Institute)로 하며, 이 정관에서는 CI로 약칭한다.

I-B. 제1.02절: 등록 사무소

법인은 미시간주에 등록 사무소를 유지한다.

제II조: 법인의 목적

II-A. 제2.01절: 목적

법인의 설립 목적은 정보 제공, 재정 지원, 실험, 인체의 냉동과 장래의 소생을 희망하며 이를 냉동 상태로 유지하는 활동을 통해 크라이오닉스와 저온생물학 연구를 증진하고, 이에 부수되는 모든 사업을 영리 목적 없이 수행하는 것이다.

II-B. 제2.02절: 이 조항의 개정

이 조항은 투표권 있는 회원 전원의 만장일치 표결로만 개정할 수 있다.

제III조: 회원 자격

III-A. 제3.01(A)절: 회원 가입 요건

회원이 되려면 이사회가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연회비를 부과할 수도 있다.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고 그 목적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사람은 필요한 금액을 납부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 자격은 양도할 수 없으며, 가입비와 회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다만 제X조에 규정된 법인 해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III-B. 제3.01(B)절: 투표권 있는 회원의 요건

(a) 이 정관에 규정된 사안에 투표하거나 (b) 이사로 재직할 수 있는 모든 크라이오닉스 연구소 회원은 CI의 투표권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투표권 있는 회원이 되려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종신회원이거나 최소 3년 동안 연간 회원 자격을 유지했어야 한다. 또한 저온보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마련한 CI 회원만 투표권 있는 회원이 될 수 있다.

III-C. 제3.02절: 가입비 및 회비의 변경

회원 가입에 필요한 비용 또는 회비 정책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IV조: 회원 총회

IV-A. 제4.01절: 연례 총회

회원 연례 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 과반수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개최한다.

IV-B. 제4.02절: 임시 총회

투표권 있는 전체 회원의 10% 또는 투표권 있는 회원 10명 가운데 더 큰 수에 해당하는 회원들이 서명한 청원서를 서기에게 제출하면, 회원 임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사회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회원 임시 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진다.

IV-C. 제4.03절: 회의 통지

모든 회원에게 예정된 회원 총회를 최소 한 달 전에 통지해야 한다. 가능한 한 통지에는 회의의 예정 의안을 포함해야 한다.

IV-D. 제4:04절: 회원 명부의 확정

회원 총회 7주 전에 회원 명부를 확정한다. 명부를 확정할 당시 투표권 있는 회원만 총회에서 발언하고 투표할 수 있으며, 의사정족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

IV-E. 제4.05절: 대리 투표

투표권 있는 회원은 자신이 선택한 회원이 대신 투표하도록 일반 위임장을 보내거나,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특정 안건에 대한 투표 내용을 명시한 위임장 또는 투표용지를 보낼 수 있다. 위임장과 투표용지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해당 총회에만 효력이 있다. 회원 총회 최소 6주 전에 모든 투표권 있는 회원에게 위임장 또는 투표용지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IV-F. 제4.06절: 의사정족수

마지막 선거에 투표한 회원 수의 평균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가 예정된 회원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이룬다. 모든 투표용지와 위임장은 의사정족수에 포함한다.

IV-G. 제4.07절: 회의 규칙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 총회에는 개정판 《로버트 의사규칙(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을 적용한다.

제V조: 회원의 권한

V-A. 제5.01절: 법인 정책의 결정

예정된 회원 총회에서 투표권 있는 회원은 법인 정책에 관한 결의안을 제안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 법인 정책에 관한 결의안은 참석한 투표권 있는 회원의 3분의 2 이상 또는 전체 투표권 있는 회원의 과반수 가운데 더 적은 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투표권 있는 전체 회원의 3분의 2가 서명한 청원서는 이 정관의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회원 총회에서 채택한 법인 결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V-B. 제5.02절: 이사회 선출

각 연례 총회에서 투표권 있는 회원은 이사회의 빈자리를 채울 이사를 선출한다. 회원은 스스로 이사 후보가 되거나 다른 회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이사는 아래 제VI조의 절차에 따라 임기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선출된다. 청원서만으로 이사를 선출하거나 해임할 수는 없다.

V-C. 제5.03절: 법인 정관의 개정

투표권 있는 회원은 제XI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

제VI조: 이사회

VI-A. 제6.01절: 이사 선출

(A) 이사회는 투표권 있는 CI 회원 12명으로 구성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매년 4명씩 선출해 임기가 서로 겹치도록 한다. 제3.01(B)절에 설명된 CI의 투표권 있는 회원만 크라이오닉스 연구소 이사가 될 수 있다.

(B) 매년 열리는 회원 연례 총회에서 임기가 끝나는 이사 4명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12명 중 4명을 3년 임기로 선출한다. 후보는 총회 현장에서 추천하거나, 투표권 있는 회원 한 명의 청원으로 사전에 추천할 수 있다. 투표권 있는 회원마다 4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최대 4명의 후보에게 배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후보 한 명에게 4표를 모두 주거나 후보 4명에게 각각 1표씩 줄 수 있다. 득표수가 가장 많은 후보 4명이 이사가 된다. 임기 만료 이외의 이유로 공석이 되어 이사회 임명자가 임시로 맡고 있는 자리도 같은 방식으로 선출해 채운다.

VI-B. 제6.02절: 이사회의 책임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법인 운영상의 책임을 진다.

  1. 회원이 정한 법인 정책에 따라 CI의 업무를 관리하고 그 재산을 통제한다.
  2. 이사 중에서 CI 임원을 선출한다.
  3. 가입비와 회비를 결정한다.
  4. 회원 연례 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 임시 총회를 소집한다.

VI-C. 제6.03절: 이사회 회의

이사회는 정기 연례 회의를 열고 필요에 따라 임시 회의를 연다. 연례 회의의 일시와 장소는 회장이 지정한다. 임시 회의는 회장 또는 이사 3명의 청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이사 전원 또는 일부는 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이사가 회의 중 서로의 말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통신 수단을 이용해 정기 또는 임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그 수단을 이용해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참여한 이사는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본다.

VI-D. 제6.04절: 이사회 회의 통지

회장은 각 이사회 회의를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통지한다.

VI-E. 제6.05절: 대리 투표

이사는 자신이 선택한 다른 이사가 대신 투표하도록 일반 위임장을 보내거나,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특정 안건에 대한 투표 내용을 명시한 위임장을 보낼 수 있다. 위임장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해당 회의에만 효력이 있다.

VI-F. 제6.06절: 의사정족수와 표결

(A) 대리 투표를 포함해 이사 과반수가 참석하면 의사정족수를 충족한다.

(B) 이사회 결의안을 통과시키려면 참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사 8명이 서명한 청원서는 이사회 결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VI-G. 제6.07절: 이사회 결원 보충

한 해 동안 이사회에 2명 이하의 결원이 생기면 다음 회원 연례 총회까지 그 자리를 비워 둘 수 있다. 이사회가 재량에 따라 임시로 채울 수도 있다. 결원이 3명 이상 생기면 이사회가 임시 이사를 임명해 자리를 채워야 한다. 임시 이사의 임기는 다음 연례 총회까지이며, 그 총회에서 제6.01절에 따라 남은 임기를 맡을 이사를 선출한다.

VI-H. 제6.08절: 이사 해임

법인의 투표권 있는 회원 과반수는 총회에서 투표하여 사유 없이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제VII조: 임원

VII-A. 제7.01절: 임원 선출

매년 회원 연례 총회가 끝난 뒤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법인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회장, 부회장, 서기, 재무 담당자로 구성한다. 임원은 이사회 과반수의 표결로 선출한다. 이사회는 추가 임원직을 만들 수 있으나 이를 유지하려면 다음 연례 총회에서 회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VII-B. 제7.02절: 임원 결원 보충

한 해 동안 임원직에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는 가능한 한 빨리 임시 회의를 열어 그 자리를 채운다. 참석 이사 과반수의 표결로 선출하며, 참석 인원에는 대리 투표도 포함한다.

VII-C. 제7.03절: 임원의 권한과 직무

A. 회장. 회장은 법인의 최고경영자이며,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크라이오닉스 연구소의 활동, 정책과 절차 및 다른 임원, 직원, 대리인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통제권을 가진다. 회원 총회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한다. 회장 또는 회장이 지정한 사람은 법인을 대표해 모든 계약과 문서에 서명하고, CI의 업무 현황을 회원에게 매년 보고하며 관련 제안을 한다. 이사회가 요구하는 그 밖의 모든 직무도 수행한다.

B. 부회장. 회장이 부재할 때는 부회장이 회장의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한 해 동안 회장직에 결원이 생기면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가 맡기는 그 밖의 모든 직무도 수행한다.

C. 서기. 서기는 모든 회원 총회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정확한 회의 기록을 보관한다. 법인의 공식 서신 업무를 수행하고 정확한 회원 명부를 유지한다. 모든 회의를 회원과 이사회에 통지하며, 이사회가 맡기는 그 밖의 모든 직무도 수행한다.

D. 재무 담당자. 재무 담당자는 회원과 CI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각 회원의 계정을 포함해 법인의 재무 업무에 주된 책임을 진다. 법인의 재무 기록을 유지하고 은행 계좌를 감독하며, 필요에 따라 회원과 이사회에 보고하고 정부 기관에도 필요한 보고를 한다.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징수·투자·지출하고, 이사회가 맡기는 그 밖의 모든 직무도 수행한다.

제VIII조: 법인 운영

VIII-A. 제8.01절: 회원에 대한 서비스

A. 법인은 법적으로 사망한 사람을 저온보존하고 저온보존 상태로 유지하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 소생을 시도할 권한을 가진다. 이를 위해 각 회원과 계약할 수 있다.

B. 법인은 각 회원의 계약 조건에 따라 저온보존 이전에 서비스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금으로 받을 수 있다.

C. 법인은 원할 경우 저온보존 비용이나 회원 가입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산이나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

VIII-B. 제8.02절: 연구 활동

법인은 회원이 정한 일반 정책에 따라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저온생물학 연구를 장려하고 수행한다. 각 회원과 CI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경우 저온보존 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환자의 소생에 해롭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연구는 수행할 수 없다.

VIII-C. 제8.03절: 수탁 활동

법인은 회원의 저온보존과 소생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일을 포함해 회원의 저온보존 목적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경우 수탁자, 재산관리인, 후견인, 유언집행자, 위임 대리인 또는 의료 대리인으로 활동할 권한을 가진다.

제IX조: 부적절하다고 주장되는 조치의 유예

전체 회원의 5% 또는 회원 5명 가운데 더 큰 수에 해당하는 회원들의 모임이나 이사 2명은, 이사회나 임원이 새로 취하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조치가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시행을 유예시킬 수 있다. 그러한 청원이 제출되면 서기는 실행 가능한 한 빨리 회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총회에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면 참석 회원의 과반수로 해당 조치를 뒤집을 수 있다.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총회가 열리거나, 전체 회원 과반수가 서명해 해당 조치를 지지하는 청원서가 이사회에 제출될 때까지 그 조치를 계속 유예한다.

어떤 경우에도 제II조에 위배되는 조치는 승인할 수 없다.

제X조: 비영리 지위와 해산 시 자산 처분

X-A. 제10.01절: 비영리 지위

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크라이오닉스와 저온생물학의 이용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한다. 회원에게 수익이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X-B. 제10.02절: 해산

법인이 해산할 경우 남은 자산은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과학 연구를 위해 분배한다. 분배 대상은 1975년 미국 내국세입법 제501(c)(3)조 또는 향후 미국 내국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면세 자격을 갖춘 단체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회원에게 자산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XI조: 정관의 개정

CI 회원 연례 총회에서 투표권 있는 회원은 법인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 정관은 대리 투표와 투표용지를 포함해 정관 변경에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변경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개정안의 정확한 문구와 그 개정안에 투표할 위임장을 모든 투표권 있는 회원에게 보내야 한다. 이사회 회의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정관 변경에 관한 위임장을 투표권 있는 회원에게 보낼 수 없다.

다만 법인의 목적에 관한 위 제II조는 투표권 있는 전체 회원의 만장일치 표결로만 개정할 수 있다. 법인 정관의 어떠한 조항도 청원서만으로 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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