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오닉스 긴급 상황: 위독한 비회원
크라이오닉스 연구소
회원이 아닌
위독한 분들을 위한 긴급 절차
해당자가 매우 심각하거나 위독한 상태이지만
크라이오닉스 연구소 회원이 아닌 경우:
문의하시는 분이 아직 살아 있지만 상태가 매우 심각하거나 위독하고, 크라이오닉스 인스티튜트(CI) 회원이 아니라면,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다음 제한 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예비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크라이오닉스 인스티튜트를 보호하기 위한 윤리적·법적·기술적 이유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본인 또는 임종을 앞둔 사람의 유리화 보존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사망자의 시신에 대한 완전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면, CI는 해당자를 환자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고인의 유리화 보존을 희망하는 사람이 환자를 CI로 보내기 전에 CI의 회원비 $1,250와 유리화 보존비 $45,000을 전액 납부할 수 없다면, CI는 해당자를 환자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크라이오닉스 인스티튜트는 비용 전액을 수령하기 전까지 크라이오닉스 환자의 이송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특송이나 전신 송금으로 보내더라도 영업일 기준 하루가 꼬박 걸릴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임종을 앞둔 사람의 유리화 보존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해당자가 사망한 뒤에야 회원비 $1,250와 유리화 보존비 $45,000을 마련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존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에는 얼음 형성을 방지하지 못한 채 드라이아이스로 동결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포함됩니다.
크라이오닉스 보존을 고려 중인 환자가 사망에 임박했다면, 크라이오닉스 인스티튜트의 사망 후 보존 사례에 관한 방침을 숙지해 주세요.
크라이오닉스 인스티튜트는 경우에 따라, 사망한 부모의 모든 자녀로부터 유리화 보존에 동의하며 동의하지 않은 다른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공증 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유족에 해당할 수 있는 다른 친족에게도 유사한 내용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크라이오닉스 인스티튜트 회원 가입 신청서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주소는 http://www.cryonics.org/option1.html 입니다. 신청서를 1 (586) 792-7062로 팩스 전송하고, 전화로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 주어 $1,250의 회원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CI KOREA의 전화번호는 010-4494-2813 입니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CI KOREA 직원과 계획을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메일로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info@ci-korea.org
북미 외 지역에서 전화하는 경우: + 1 586 791 5961
여기서 ‘+’는 전화하는 국가의 국제전화 발신번호를 뜻합니다.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www.howtocallabroad.com/code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