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 사례 152

CRYONICS INSTITUTE · CASE REPORT 152

CI 사례 152

사후 계약을 마친 뒤 드라이아이스로 이송된 보존 사례

파란색 의료 배경과 의학 상징이 담긴 사례 보고서 이미지

CI 환자 152번은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54세 여성이었습니다. 환자는 사망 당시 CI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는 2017년 3월 25일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망 후 유족이 CI에 연락했고, 아내를 CI의 보존 대상자로 등록하는 방법에 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망 당시 회원이 아니었던 사람에게 적용되는 CI의 사후 절차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유족은 현지 장례식장과 계약하여 환자를 병원에서 이송하고 드라이아이스로 포장했습니다. 계약과 보존 비용을 마련하는 동안 환자를 최소 2주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관류는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는 사망한 지 거의 3주가 지난 4월 14일 자정 무렵, 드라이아이스에 보관된 상태로 CI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액체질소 온도까지 냉각하기 위해 컴퓨터 제어 냉각실로 옮겨졌습니다. 드라이아이스 온도에서 시작하는 인체 냉각 프로그램을 선택했으며, 액체질소 온도까지 냉각하는 데 24시간이 걸렸습니다. 환자는 장기 극저온 보존을 위해 크라이오스탯에 안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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